지난 8월14일 촛불집회 배후혐의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의 2차 공판이 19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한상렬 목사 측 변호인은 “촛불집회의 배후로 대책회의나 진보협회, 한상렬 목사를 지목한 것은 촛불집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촛불집회 전반을 불법으로 몰아 불씨를 진화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집회가 국민의 자발적 의견 분출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효순.미선 사건과 탄핵사건 등을 촛불집회를 대조하며 “이번 촛불집회는 주도세력, 지도적 그룹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음 아고라와 같은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머뭇거리는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공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을 이끄는 기능이 인터넷 공간으로 이동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의 요구에 부흥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실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이고 다양한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촛불집회의 배후에 대책회의가 있고 나아가 진보연대가 있다는 식의 단편적 책임 방식 주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와 첨부자료 등에 모두 부동의하고 검찰 측에 증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한상렬 목사의 3차 공판은 10월6일 오후 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