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오전) 강원도 원주영강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장 제100회 총회 회무처리 전경. ⓒ사진=지유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단은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총회장 최부옥 목사)는 제100회 총회를 통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했다.
기장은 16일(수)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영강교회(담임목사 서재일)에서 진행 중인 제100회 총회를 통해 “‘종교인 납세(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입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지난 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연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목사)를 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소위원회는 제100회 총회에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증법적 검토 결과와 종교인 납세에 관한 사회적 여론 및 그에 따른 정부 시행의지, 시행시기 촉박함(1년 유예) 등을 감안할 때, 교단 입장을 ‘종교인 납세 찬성’(근로소득세 납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헌의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조세평등주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에 대해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가 종교인 납세 헌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연구활동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