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병욱 목사 면직재판을 진행했던 평양노회 사무실 전경. 이번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서는 해당건을 다시금 평양노회로 환송했다. ⓒ베리타스 DB |
전병욱 목사 사건이 다시 평양노회로 돌아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는 9월18일(금)는 전 목사 재판건에 대해 “총회에서는 해당 요청을 기각하고, 평양노회로 환송하여 노회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 재판건은 총회에 정식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6일(수) ‘전병욱 목사 여자 성도 성추행 사건의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의 건’이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됐다. 이번 동의안에는 120여 명의 총대가 서명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이를 기각하고 노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전 목사 재판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먼저 기존 평양노회는 올해 3월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로 갈라졌고, 원고인 삼일교회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이다. 결국 원고는 사라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총회장에서는 “원고 없이 어떻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또 그동안 전 목사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길자연 목사가 속한 평양노회가 전 목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병욱 목사 면직 운동을 위해 페이스북에 개설한 <전병욱 목사 면직청원 페이지>(이하 면직 페이지)는 “길자연 목사가 소속해 있는 평양노회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재판을 할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병욱 목사 면직 운동을 위해 페이스북에 개설한 <전병욱 목사 면직청원 페이지>(이하 면직 페이지)는 “길자연 목사가 소속해 있는 평양노회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재판을 할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