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 측이 『숨바꼭질』 편집진 및 온라인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 운영진을 상대로 지난 9월17일(목)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러자 홍대새교회 측은 7월 항고했다. 홍대새교회 측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건, 자신들의 항고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전 목사의 성추행 전력과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정당하다고 본 셈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홍대새교회 측에 피소된 피고발인 측의 유정훈 변호사는 “검찰이 홍대새교회 측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정신청을 냈다고 본다”면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소되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교회 측은 지난 15일(화) 전 목사 측에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에게 지급된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2년 목회 금지에 따른 생활비 지원 1억 3,000만원에 대한 반환이 소송의 주된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