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5월 31일 삼일교회 새벽기도회 현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당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전병욱 목사가 한 교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을 승인했다. 평양노회는 지난 10월12일(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담임목사 김명진)에서 열린 제177회 정기 노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관심은 전 목사 재판이다. 평양노회는 총회 공문이 접수되면 임시노회를 열어 재판국을 꾸릴 예정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성탄 전야인 오는 12월24일(목)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고, 공문을 평양노회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양노회가 홍대새교회의 가입을 승인한 조치를 두고 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조치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 목사 면직을 위해 페이스북에 개설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 서명페이지>는 노회가 “‘무임목사를 재판할 수는 없으니 일단 가입을 받는 것이 맞다’는 묘한 논리로 가입을 승인했다”며 “무임목사로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목사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총회 헌법이 있다. 전 목사 사임 시점이 2010년 12월이니 딱 5년이 되기 전 노회에서 가입을 받아줬다. 더 이상 합동 교단과 노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확인 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