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기실행위원회 전경. ⓒ베리타스 DB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헌장 개정안을 두고 이견 대립을 보였다. 10월22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은 제도개혁특별위원회(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헌장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총무 선임 관련 내용을 손질한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다.
제도개혁특위는 개정안 9조에서 “총무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 그리고 “총무 선임은 교단순환제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헌장세칙에 별도로 정한다”로 규정했다. 또 11조엔 “실행위원회 위임사항과 총무와 회원교단 총무회의가 결정해 제안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임원회를 두며 임원회는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정했다. 즉, 회장이 주재하는 또 하나의 의결기구를 신설한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해 김영주 총무의 연임에 반발해 총회장을 박차고 나갔던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은 지난 5일(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NCCK에 9가지 항목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보낸 상태”라면서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교회협의회 정기총회 때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 채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장통합은 이번 실행위에서 개정안을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다른 실행위원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채택을 미루자고 맞섰다. 실행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헌장위원회 검토를 거쳐 총회 전 임시실행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