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목) 속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회의는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목사)가 발의한 개정안들에 대해 표결처리를 했다. 주요 관심 개정안이었던 감독회장 2년 전임제와 현장발의된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부결처리됐다. 감독회장 2년 전임제는 찬성 247표, 반대 154표, 기권 2표로 부결됐고 2년 겸임제도 각각 214표, 183표, 1표로 부결처리됐다. 이로써 감독회장은 현행 4년 전임제로 유지하게 됐다.
10월30일자 당당뉴스의 “주요 장정개정안 결과표”에 따르면, 그 외 주요 개정안으로서 현장발의된 징검다리세습방지법은 찬성 212표, 반대 189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으며, 본부인원을 68명으로 축소하는 안과 본부 임금피크제 실시의 안에 대해서 각각 274표, 40표, 0표와 190표, 128표, 1표의 투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