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동에 소재했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삼일교회 입구. 삼일교회는 해당 구역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강제철거 집행됐다. ⓒ베리타스 DB |
요청문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삼성물산이 강제철거를 하여 피해를 입은 삼일교회와 총회측에 사과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장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사과 표명”을 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삼성물산측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삼일교회 강제철거 사태를 “성소 침탈” 사건으로 규정하여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들에 “이미 보도된 언론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알려드렸으니, 해당 기사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8일(수) 오후 기장 삼일교회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교회 물품과 시설 일체를 들어내는 등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강제철거는 이 교회 담임 하태영 목사와 ‘삼일교회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존치특위)가 조합 측과 교회 존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이 더 컸다.
당시 기장은 성명을 내고 "녹번1-2구역 조합장은 분명히 협상 진행 중에는 철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앞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며 뒤로는 야만적인 일을 한 것"이라며 "사업시행권자인 은평구청과 주택재개발조합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용산참사' 관련 시공사)이 합작해서 벌인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