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시위 폭력시위 복면시위 한상균 백완기
▲12월5일(토) 제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행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농림축산부(농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4일(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이하 호소문)을 내고 불법-폭력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베리타스 DB |
12월5일(토) 제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행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농림축산부(농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4일(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이하 호소문)을 내고 불법-폭력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7개 부처는 호소문을 통해 “얼마 전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경찰버스가 밧줄에 끌려 나가고, 경찰관들이 쇠파이프에 가격당하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며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까지 ‘폭력 진압’이라고 매도한 이들이 또다시 내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불법 집회, 시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거나 선동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과 함께, 국민들의 매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경찰은 2차 총궐기에 대해 ‘폭력이 우려된다’며 불허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3일(목)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이번 총궐기에서 종교인들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화쟁위원회는 이미 지난 달 28일(토)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계는 집회 당일 오후2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앞마당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는 지난 달 30일(월) 긴급 논평을 통해 “종교계는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이 막힘없이 평화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란 방침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