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의 친자확인 소송에 항소를 취하했다고 <헤럴드경제> 등 주요 소식통이 18일 보도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영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며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친자확인 소송 과정 중에 있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그의 부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지난 2014년 2월 조희전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교회 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받아들여져 각각 징역 4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여 친자확인 소송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수감상태에서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이 교회 '교회바로세우기기도모임'(이하 교바모) 소속 장로 30명은 지난 10월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