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제51전투비행단은 탄저균 배달이 오산 지역에서의 첫 번째 '주피터(JUPITER·생물학 탐지·식별·분석체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주는 성격의 논평이었다. 주한미군이 당초부터 탄저균 실험 자체가 처음 진행됐다는 뜻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오산지역에서 탄저균 실험이 처음 진행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어번 대변인은 그러나 "한미 생물학 방위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생물학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위능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생화학 실험에 일부분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번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합동실무단을 통해 생물학 방위협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추가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까지 합하면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것은 모두 16차례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는 12월18일(금)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NCCK는 "주한미군이 국제 기준이나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지만, 탄저균 샘플을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신고하지도 않았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을 운영하면서도 한국 정부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NCCK는 이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한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내법을 어긴 미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