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안 # 시간강사법
시행이 도래한 '시간강사법'이 자칫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해당 개정안을 2년 유예하자는 안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내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해 2년 유예안이 발의되어 심이에 들어가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