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최근 공포한 장정개정안에 동성애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소위 '범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 뿐 아니라,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에 "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시켰다. 교단법으로 동성혼을 '범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감리교의 동성애 입장은 해당 교단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써 향후 교회 연합 활동에 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NCCK는 지금껏 동성애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용어조차도 신중을 기해 NCCK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되는 주요 공식 문건에 동성애 대신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지난 2015년 신년 메시지에서 NCCK 수장 김영주 총무(감리교 소속)는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회의 균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영주 총무는 "피부색의 차이,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 이전에 먼저 사람이 보이는 세상이기를 기원한다"며 "성소수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소수자들에게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제28회 인권상 수상자에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수상 소감에서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인 저에게 인권상을 수상키로 결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보면서 기독교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감리교의 장정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면 '범과'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벌이 아닌 상을 준 꼴이다.
감리교와는 달리 NCCK에 소속된 다른 교단들, 즉 대한성공회·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은 성소수자 문제에 신중을 기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NCCK 소속된 교단 멤버들 사이 교회 연합 활동에 있어서 성소수자 문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