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준수돼야 할 기본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한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철거 현장에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겨울철, 야간 등에 강제퇴거 금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이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기본원칙을 지켜가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제시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원칙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정비를 권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도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 문제 등을 예방 및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