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해(害)교회 행위'로 피소된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반대 측 장로 7명과 안수집사 5명, 서리집사 1명 등 모두 13명에게 무더기 제명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재판국은 5일 피소 장로와 안수집사 전원에게 면직·수찬정지·제명을, 서리집사 1명에겐 수찬정지·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이 3월 5일까지 사랑의교회를 떠나지 않을 경우 출교를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국은 이 같은 판결 이유로 이들이 당회에 불참했고, 당회 부정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당회원 서약을 위반했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불법단체를 결성했으며, 교인들을 선동했고, 공예배에 불참했으며, 불법집회에 참석했고, 헌금을 하지 않았으며,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려 세상 법정에 잦은 소송을 했고,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위반했으며, 담임목사 위임무효소송을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 판결에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 '사랑의교회 사랑넷'에 김두종 장로는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로는 "이분들의 부당한 해벌이유, 징계절차의 위법성, 등등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일일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김 장로는 이어 "다만 이들을 고소한 사람은 일개 집사이다. 사랑의교회 당회 이거나, 당회장이거나, 당회원도 아닌 일개 집사의 "당회를 거치지 않은 고소"를 동서울 노회가 받아 들여 이들을 가장 엄하게 벌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이것이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의 민낯"이라며 "오정현씨는 이 노회 징계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 없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밖은 가야바의 연출을 해 낸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뒤 가야바를 알듯이 연약한 집사 뒤에 숨은 오정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