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2일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한기총은 △테러방지법은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테러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 억제와 국민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이나 테러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대화와 교류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서명운동과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민·관·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