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한국 YMCA는 “비정규직 문제를 온존·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YMCA는 16일 낸 성명서에서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노동인권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YMCA는 성명에서 “이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묵인·확산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경제위기하에서 고용불안의 처지에 우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사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YMCA는 성명에서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합의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중요 주체인 노동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며 정부가 과연 사회적 합의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YMC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