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최부옥 총회장 외 2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데 대해 기장이 3월31일(목)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기장은 경찰의 총회장 소환요구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취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과거 유신독재시대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몰상식적인 일이며 민주사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시국기도회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대문경찰서임이 자명하다. 행진인원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행진을 가로막는다는 경찰측의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를 경찰의 입맛대로 침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을 강력히 성토했다.
기장은 그러면서 1) 남대문경찰서장 및 시국기도회 관련 지휘책임자 해임 2) 총회장에 대한 출석요구서 철회와 경찰청장 사과 3) 종교인의 예배의식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장은 총회장 출석요구에 대해 불응할 방침을 밝혔다.
아래는 기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총회장 출석요구서 발부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즉각 해임하라!"
교단 역사상 유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21일(월)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에 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부옥 총회장님 외 2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님을 소환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취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과거 유신독재시대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몰상식적인 일이며 민주사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침해당한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 21일 우리 총회 시국기도회는 지극히 예배답게 진행되었고 십자가 행진 또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우리 기도회의 계획을 알고 있던 남대문경찰서는 행진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았고 '4.13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생명 정의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자'는 우리의 외침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우리의 행진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연행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성찬예식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의자와 성찬집기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물품을 탈취해가는 심상치 않은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국기도회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대문경찰서임이 자명합니다. 행진인원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행진을 가로막는다는 경찰측의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를 경찰의 입맛대로 침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 유신독재시대로부터 우리 교단은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사회와 민족의 정의,평화를 위해 소명심을 가지고 힘써왔습니다.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우리 교단 총회장님 출석요구서 발부는 우리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며, 앞으로 하나님나라를 향한 우리의 외침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반민주적, 반정의적, 반평화적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지켜가고자 결단하는 바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종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21일 시국기도회 관련 지휘 책임자 경비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2)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라!
3)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의 집회(예배 등의 종교의례)를 보장하라!
2016년 3월 31일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정상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