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학교 학내 분규와 관련 이규학 전 감신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등 감신대 학생 6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학생들은 각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22단독)은 5월12일(목) 오후 이들 학생들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승리 학생(전 총학생회장)은 "이사회에서는 끝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학내 분규를 겪는 모 신학교와 다른 행보를 보여 슬픈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의 지성과 양심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심경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