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CBS의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5월10일(화) 성명을 내고 "CBS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CCK는 김영주 총무 명의의 성명에서 "언론사 CBS는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랜 기간의 취재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했고 관련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했다. 이것은 언론사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CBS의 정당한 행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NCCK는 이어 "우리 사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와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 신천지는 언론사를 향한 물리적 압력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사회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이하, 신천지)는 방송사 CBS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중단해야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성(휴머니티)을 수호하고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삶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구조의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언론은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판단을 돕는 창틀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공기(公器)이기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CBS는 한국사회의 현대역사와 함께하며 엄혹했던 군사독제시대에도 부도덕한 권력을 향한 감시와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 사회의 대표언론입니다. 한때 불의한 권력에 의해 보도기능을 상실해야 할 정도로 정론직필을 고수해 온 CBS는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했던 한국교회의 노력의 산물이며 동시에 자랑입니다.
언론사 CBS는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랜 기간의 취재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했고 관련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CBS의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원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를 신천지 측이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신천지는 언론사 CBS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와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언론사를 향한 물리적 압력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사회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사회를 향한 우리사회의 묵시적 합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2016년 5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