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가 전병욱 전 담임목사에 대해 전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삼일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2년 목회 금지 / 2년 후 수도권 목회 금지'를 전제로 생활비 1억 3천 만원과 성중독 치료비 1억 등 총 2억 3천 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전 목사가 홍대새교회를 개척하자 소송을 냈다. 단 반환 청구 대상에 주택은 제외됐고, 대신 전 목사의 성추행에 따른 교회 평판 훼손 및 성추행 피해자 보상비 명목으로 1억원을 더해 총 3억 3천만원을 전 목사 측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5월13일(금) 원고(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취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삼일교회 측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