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일교회가 전병욱 전 담임목사에게 제기한 전별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홍대새교회는 지난 5월20일(금) 성명을 내고 삼일교회를 거세게 성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3일(금) 증거불충분 취지로 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대새교회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삼일교회 당회 측은 그간 거듭 주장해온 검증 운운이 무색하게도 그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사실로 인정받은 것은 오직 삼일교회 당회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뿐"이라며 "그저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나오기만 하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각기 수천만 원씩의 보상이 주어졌음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고 평했다.
홍대새교회 측은 그러면서 이○○ 장로와 나○○ 장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2년간 목회금지 / 2년 후 수도권 목회금지' 약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해야 하고, 두 장로가 증언했을 때 삼일교회 측이 내세우는 수많은 피해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대새교회 측은 "만약 두 장로가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을 말했을 경우 위증의 죄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증언해준다면, 우리 측에서도 역시 동일한 각오로 책임 있는 증인이 출석하여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아직 삼일교회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치유와공의를 위한 TF팀'의 A집사는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