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27일(목)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랑의교회 주민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사랑의 교회 신축과 관련, 서초구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심, 2014년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공 도로 지하 점유 허가와 건축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책위는 유관기관들의 공문에 영구점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