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제기한 동성혼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은 5월26일(목)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5월 국내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25일(수)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결합'이라고 해석된다'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합의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하여 혼인을 이룬 혼인 당사자는 (중략)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공동의 자녀를 출산해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으므로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은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도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 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26일(목) 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2차 동성혼 소송 당사자는 레즈비언 1커플과 게이 1커플이다. 대리인단은 한 커플에 대한 각하가 있다면 소송 당사자들을 2배수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