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 과정에서 일었던 서초구의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특혜시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5월27일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며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납세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말한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3월 서초구에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는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몇몇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공공도로지하점용은 위법,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감사결과에 불복했고, 이에 주민들은 2012년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특혜 관련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랑의 교회 건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온갖 특혜와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사회정의를 이루어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인에게 영구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와 유착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온갖 의혹과 잘못을 밝혀내고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사랑의교회 주민청구 소송 관련 일지
○ 2010년 3월 사랑의교회 서초구에 참나리길 지하공간 사용허가 신청(서초구 허가)
○ 2011년 3월 서초구 사랑의 교회 관련 1차 공개질의서 발송(서초구청 앞)
○ 2011년 5월 서초구 사랑의 교회 관련 2차 공개질의서 발송(서초구청 앞)
○ 2011년 12월 사랑의 교회 주민감사 청구
○ 2012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공공도로지하점용, 위법․ 부당)
○ 2012년 8월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특혜 관련 주민소송 제기
○ 2012년 9월 주민소송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 법원 제출
○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주민소송 관련 사랑의 교회 건축현장 검증 실시
○ 2013년 7월 주민소송 1심 선고(각하)
○ 2014년 5월 주민소송 항소심 선고(각하)
○ 2014년 5월 주민소송 상고
○ 2016년 5월 27일, 주민소송 상고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