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