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찬호, 이하 재판위)가 최근 간음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교회 A목사에게 '출교'를 판결했다고 교단 소식에 밝은 당당뉴스가 전했다. '출교'는 교회 추방을 뜻하는 것으로 감리교 교회법상 최고형이다.
보도에 따르면, A목사는 2명의 교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아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위는 A목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B여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금 33.250,000원을, 피해자 C여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금 60,284,052원을 받아 피해자들의 재산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A목사가 B여인과 교회 목양실과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행하였고 D여인과 자신의 집에서 밤을 지낸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교인들끼리 불화를 조성했다고 범과사실을 밝혔다고도 했다.
한편 A목사는 자신을 직무정지시킨 연회감독을 상대로 행정재판을 청구하는 등 자신에게 내려진 일련의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