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이 교회 관인을 위조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이광복 은퇴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와 '임시당회의장 곽학영 장로' 명의로 관인을 찍어 소속 노회인 한성노회(예장합동)에 7월 15일자로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이 공문에서 "본 목양교회 당회는 2016년 6월 28일자로 한성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철회 요청의 건의 문서를 발송했다"며 "7월 5일자로 한성노회에 본 목양교회와 관련된 불법적인 결의, 즉 임시당회장 파송과 전권위원회 구성 등 결의를 번의 동의 결의 원천 무효화 조치할 때까지 한성노회의 지도와 치리를 거부할 것을 당회가 결의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목양교회 관인은 기존 이 교회 관인과 다르며, 관인 변경을 교회 차원에서 결의하거나 노회 차원에서 동의 혹은 허락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예장합동 헌법과 한성노회 결의에 따른 현 목양교회 대리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 합동측 헌법 정치 9장 4조에는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에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제도가 있으며, 교회가 법적으로 당회장이 존재할 때는 당사자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소속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당회장(정치 제9장 3조)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성노회는 이에 지난 4월 춘계 정기노회 당시 전주남 목사를 목양교회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했다. 또한 6월 30일 이광복 목사가 은퇴함에 따라 그 즉시 전 목사를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결의하고, 목양교회의 안정을 위해 7인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
목양교회 정관에도 교회 소속을 한성노회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한성노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목양교회에 대해 결의하고 목양교회가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양교회 교인들과 7인의 장로들은 노회에 (관인을 위조한)관련자들에 대한 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들은 "이모 시무장로 외 6인과 김모 권사 외 1인, 최모 무임(사역)장로 외 1인 총 10인이 재임 중이던 이광복 목사님을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세상법정에 송사한 건, 곽모 장로가 자칭 임시당회장을 사칭하여 불법당회를 소집하고 부목사 및 전도사를 해임 통보하여 교회 업무를 마비시키고 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건, 곽모 장로가 새서울교회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하고 외부 사람이 집회하게 하여 소란케 한 건, 김모 장로가 당회장의 허락 없이 불법 당회를 소집 통보하여 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건, 조모 장로가 당회장의 허락 없이 노회 조모 목사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하여 교회 분립에 대한 중대한 행동을 한 건, 김모 장로가 임모 장로와 안수집사 2인 총 3인의 성도를 폭행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건, 곽모 장로의 교회 인장 위조와 관련된 죄에 관한 건, 이모 장로의 당회장 재정 업무에 대한 불응의 건"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또 노회에 공동의회 개최와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에 대한 청원 건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성노회는 빠른 시간 안에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