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28일 교회법을 무시한 채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한 관련자들의 치리를 위해 위탁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한성노회는 이날 서울 강동구 동남로 새서울교회(담임목사 전주남)에서 제114회 정기노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고 목양교회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한성노회는 금번 임시노회에서 위탁 재판국의 구성과 이광복 은퇴목사를 위한 탄원서 서명, 목양교회 사태 관련 성명서 발표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적으로 한성노회는 목양교회의 임청택, 맹수영, 박광호 등 7명이 곽학영, 김대길, 이영기, 조삼환 등 총 12명을 고소한 건의 처리를 놓고 위탁 재판국 구성 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 25명의 참석자 중 23명이 찬성, 반대 2명으로 위탁 재판국 구성을 최종 통과시켰다. 재판국 위원으로는 목사 4인, 장로 3인, 예비 위원 2명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목양교회 7인 장로 및 251명의 성도들이 청원한 시무장로 16명에 대한 시무투표 건에 대해서는 임시당회장인 전주남 목사에게 지시해 조속한 시일 내 공동의회를 실시케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약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할 당회가 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 노회의 위탁 재판국 판결에 맞춰 공동의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비책으로 마련했다. 또한 시무 투표시 당회장이 노회에 투표관리위원을 요청하면, 임원회가 일임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이 외에도 목양교회 당회원 7인이 청원한 재정지도사역장 이영기 장로에 관한 건은 28일부로 즉각 지위를 파면하고 관련 업무를 부재정지도사역장인 정해광 장로에 위임키로 했으며, 위 사항을 어길 시, 임원회에 일임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사 처리키로 했다. 또한 위 결의들에 대해 노회파송 임시당회장에게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한성노회는 목양교회와 관련한 여러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자 전국교회에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고, 이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또한 이광복 은퇴목사에 대한 탄원서에 전 노회원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