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보수 기독교계, ‘김영란법’ 합헌에 한 목소리 환영

한기총·한교연, 동참의사 밝혀....정치권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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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연합뉴스TV 화면갈무리)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주 엇박자를 내왔던 보수 기독교계 연합체들이 잇달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히고 나선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은 합헌 결정이 난 지난 날 28일 논평을 내고 "올 9월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가장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자들과 교육, 언론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전반에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 내려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도 다음 날인 29일 "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반 여론에서는 종교계가 앞장서 김영란법을 자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발행인은 자신의 SNS에 "김영란법을 종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에게 과분한 식사나 접대 등을 자발적으로 삼가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평신도가 제안하는 어떤 종류의 과분한 접대도 알아서 사절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는 1일(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받는 것을 금지한 점을 들어 "정부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면 2003년 공무원지침도 고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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