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또 다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대해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 NCCK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NCCK 김영주 총무, 화해통일위원회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이 지난 6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일부는 일단 11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즉각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도 노 위원장, 신 국장 등 5명이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과 회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NCCK는 9일(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처사는 11월 중순 세계교회협의회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는커녕 민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노력을 거세하며 패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도 표시했다.
아래는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낸 입장문 전문이다.
통일부의 과태료부과 집행유예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교회협) 김영주 총무,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 11명은 지난 6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이하 포럼)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통일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11명 대표단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2 (남북한 주민접촉) 위반 혐의로 7월 28일자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회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노정선 위원장, 신승민 국장 등 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한편 통일부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인 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포럼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한다며 관련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위 11명 등이 유예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 건(2016.6.9.~11 심양 불법접촉)에 대한 과태료 집행절차가 즉시 진행될 것"임을 알려왔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통일부의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과태료 처분은 선교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행위로 판단하여 불복종운동을 벌여 왔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세계교회 ‘포럼' 실행위원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세계교회가 주도하는 평화운동마저 제재하려는 행위이다. 게다가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11월 30일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처사는 11월 중순 세계교회협의회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외 모든 대화의 장을 앞장서 차단하겠다는 참으로 반통일적인 처사이다. 본 위원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는커녕 민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노력을 거세하며 패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본 위원회는 현 정부가 민간 교류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통일부의 1차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교회협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불복종운동을 향후 세계 교회, 시민 사회로 연대, 확대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조약체결 운동에도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 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