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이동현 전 대표 성추문 계기로 전도목사 재정의해야”

<개혁정론> 사설 통해 전도목사에 대한 노회 감독 강화 주문

leedonghyun
(Photo : ⓒ공동취재단)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

이동현 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의 성추문을 계기로 노회의 감독강화와 함께 전도목사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고신 교단 안에서 제기됐다.

고신교단 소장파 목회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개혁정론>은 지난 4일(자) 사설을 통해 "수도남노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회로서 제 기능을 다 했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이동현 목사는 수도남노회 전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로써 그는 노회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고. 교회정치 제131조). 더 나아가 이 목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새로운꿈 분당교회)도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있었다. 어떻게 전도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교단과 노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노회가 어떻게 이를 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설은 이어 전도목사에 대해서도 재정의 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신분은 전도목사였는데, 고신 교단 헌법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 파송 받아 전도하는 목사"를 전도목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혁정론>은 "(전도목사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교단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일하거나, 다른 교단의 부목사로 봉사하는 이들까지 전도목사 신분을 보장받음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분별한 상황"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도목사에 대한 감독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수도남노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회들이 전도목사에 대한 감독이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노회가 허락을 해 줄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허락을 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도목사가 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사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감독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

<개혁정론>은 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목사가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되고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한편 치리권을 가진 고신 수도남노회는 8월 중 임시노회를 열어 이 전 대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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