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원로목사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장로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연합뉴스>는 15일 교회 측이 '교회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교바모) 소속 장로 16명 가운데 11명은 출교, 5명은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교바모는 지난 해 10월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5년간 800억여원의 교회 재정을 가로챘다며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형사2부는 올해 7월 조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교회 측의 이번 징계 조치는 조 목사 고발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바모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교회가 조 원로목사 측의 압력에 굴복해 고발한 장로들을 적반하장격으로 징계했다"며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 결정의 부당함을 지방회에 호소하고, 법원에는 교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