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뉴스 되짚어보기] 목회자 성범죄, 왜 자꾸 불거지나?

라이즈업 이동현 스캔들에 이은 현직 노회장 성추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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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지유석 기자)
▲목사들의 성범죄가 만연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사들의 제식구감싸기다.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경우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 보도에서 개신교 목사들의 성추행 범죄 사실은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다. 그러다보니 항간에서는 ‘교회를 19금 지역으로 정하자'는 우스개소리마저 나돈다. 그러나 목사의 성범죄가 빈발하는 요즘 이런 우스개소리는 진실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드러내준다.

목사 성범죄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 풍성한생명교회의 김 모 목사가 수년간 복수의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목사는 목회는 물론 지역현안에도 관심이 많았던지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더구나 그는 국내 최대 교세를 지닌 보수장로교단인 예장통합 교단 산하 경남노회 노회장이기도 했다.

개신교 교회의 직제는 교단이 정점에 있다면, 교단 산하 각 교회끼리 모여 노회를 꾸린다. 딱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회는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교구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그리고 각 노회가 모여 교단 총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의 교단 내 위치는 상당한 편인 셈이다.

김 목사의 성추문에 앞서 국내 유명 기독교계 청소년 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 이동현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기독교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 바탕 논란이 일었었다. 이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현직 유력 목회자의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으니 기독교계는 또 다시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댓글로 "이런 기사가 하나도 안 놀라운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목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성범죄 부추겨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성범죄가 빈발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목사들의 교권주의다. 크기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장로교단 교회의 경우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회다. 그런데 대게의 경우 당회장은 목사가 맡고 장로들이 당회원으로 들어가는데 당회원들은 목사 충성파로 채워진다. 심지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 임직 때 목사에게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한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교권주의는 성범죄를 부채질한다. 혹 담임목사 마음에 드는 여성도 혹은 여성 전도사가 눈에 띠면 자신의 위력을 앞세워 욕망을 채우고야 만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이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사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 그래서 동료 목회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부적으로 이를 유야무야시킨다. 말하자면 ‘제 식구 감싸기'의 기독교식 변형인 셈이다.

목사 성범죄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례는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성추문이다. 전 목사는 조그마한 교회를 신도 2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2010년 다수의 여성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다음 해 삼일교회를 떠났으나, 불과 1년 여 뒤 홍대새교회를 개척하며 컴백했다.

목사에 대한 치리 권한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노회에 속한다. 전 목사의 경우 관할 노회는 예장합동 교단 평양노회에 있었다. 그런데 평양노회는 5년 가까이 전 목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 올해 2월 ‘2개월 설교 중지', ‘2년 공직정지', 교단 신문에 사과문 게재라는 처분을 내렸다. 평양노회는 재판국을 꾸리고 전 목사를 피고인으로 불렀으나, 재판국원들은 오히려 원고인 삼일교회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언론 보도 등 전 목사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척하고 단지 전 목사에게 우호적인 증언만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다.

교회 밖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서울대 수학과 강 아무개 교수는 다수의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법의 심판대에 섰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여기에 비한다면 전 목사가 받은 징계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였다.

과연 김 목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불과 지난 주까지 김 목사는 목사 징계권을 가진 노회의 장이었다. 그렇기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김 목사가 노회장을 사임했다고는 하나, 꼬리 짜르기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 목사 사례가 반면교사로 작용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이즈업무브먼트 이동현 전 대표는 관할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수도남노회로부터 면직 및 무기한 수찬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노회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면직을 미룰 경우 삼일교회처럼 지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 전 목사를 감싼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처지가 머쓱하게 생겼다.

목회자 성범죄, 지역사회가 감시에 나서야

끝으로 경남 지역사회에서 목사 성범죄가 발생한데 대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형법에서도 중범죄로 다스리는 범죄다. 게다가 성(聖)직 종사자들의 성(性)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함께 정신까지 파괴할 수 있기에 더더욱 심각하다.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그토록 심각한 의미를 갖지만, 그동안 기독교계는 교회, 교단을 막론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처벌은 등한히 해왔다. 결국 이 같은 행태는 또 다른 성추행을 부추길 뿐이다.

목사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려면 해당 교회와 교단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에게 이 일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교단과 교회 안에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만연해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제식구 감싸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는 목회자들의 성폭력에 피해 입은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할 상담기관이 전무한 상태다. 전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던 삼일교회의 경우 외부 기관에 피해자 상담을 의탁했다.

차제에 기독교계 안에서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전담할 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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