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메디안 치약 회수 #이용자 반응
온국민이 한번쯤 써봤을 법 한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ss*****는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사용 됐다고 하네요. 메디안 치약 군대에서 보급 나와서 엄청 썼었는데.."라는 글을 남겼다. '메디안 치약 처리 방법'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한 이 사용자는 또 "보통 군대에서 광을 내거나 때를 뺄 때 치약으로 해결한다. 이 치약으로 욕실 바닥 등을 닦으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mom은 "다른 제품 쓰다가 최근에 메디안 제품으로 갈아탔는데요. 가습기 살균성분이 들었다네요. 마트에 파는 건 이젠 못 믿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영수증이 없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묻는 글도 있었으며, "어쩐지 어느 마트를 가든 싸게 팔더라"(ojh7****) "메디안 치약 다 버려야겠다"(**lo)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특히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