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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한번쯤 사용해 봄직한 메디안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미국은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돼있다. 이번 11개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0.0022~0.0044ppm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뜯지도 않는 새 제품이 많은데 어디에 반품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 구매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문제의 치약을 제조한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