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이성호)가 총신대학교(김영우 총장)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교원 채용 시, 여성 차별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초 석연찮은 이유로 강의에서 배제된 강호숙 박사가 지난 4월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인귄위에 진정을 낸데 따른 결과다. 강 박사는 "김 총장이 2010년 3월 이후 총신대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하면서 2012년 7월 경 신학과 교수채용에 지원한 진정인(강호숙 박사)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등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학부 신학과 교원채용 시 여성 지원자를 채용에서 배제하여 부당 차별했다"며 김 총장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바, 총신대는 2016학년도 1학기 기준 신학과 소속 16명의 전임교원과 신학대학원 소속 38명의 교원 전원을 남성으로 유지하 고 있고, 2010년 1월1일부터 2011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한 교 원 29명 전원을 남성으로 채용하는 등,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영우 총장 측은 "총 교원수 359명 중 약 44%인 158명이 여성교원이고, 전임교원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 123명 중 약 25%인 31 명이 여성이므로 교수채용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원채용 전체가 아닌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교원채용에 대한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전체 교원의 일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진정인(강호숙 박사)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되기 힘들다"며 배척했다.
강 박사는 "총신대에 만연한 성차별 악습을 알리고자 지방노동위원회, 인권위 등에 제소했는데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인권위에서도 제소를 수용해 감사한 마음이다"며 "총신대에 성차별이 없어지고 남녀평등과 인간성이 구현되도록 연구와 글로써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