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과정에서 제기된 서초구의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특혜 시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공공도로 관련 특혜시비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건물의 핵심 부분인 예배당 일부로 내줘,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이에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공공도로지하점용은 위법,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서초구는 감사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러자 주민들은 2012년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특혜 관련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주민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해 5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아래 주민소송대책위)는 이날 "오늘의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민주주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시민정신의 승리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기존 건물을 헐거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