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 발효에 즈음해’란 대국민 호소를 발표, 이번 직제 개정령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제 개정령안이 발효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고, 특히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상임위원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조직축소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각계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대국민 호소를 빌어 “시민사회, 인권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 등이 우리 위원회에 힘을 보태주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 지킴이지만, 또한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임을 분명히하며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 속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이 정해진 룰 안에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갈 뜻도 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직제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이라며 “직제령 시행은 일시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줄 것이나, 우리는 그 아픔을 달래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