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 이랜드 그룹은 자사 외식계열사인 이랜드 파크가 임금꺾기 등의 수법으로 시간제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이랜드는 혁신안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이랜드는 출퇴근 시간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의 임금체불을 집중 고발해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24일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아래 보고서)를 통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 한 매장은 작년 12월에도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15분 꺾기' 스케쥴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애슐리 한 매장의 경우 올해 1월 3일에도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의 출근시간을 더 늦게 나온 것으로 조작했으며, 작년 11월 11일에는 퇴근시간 기록을 1시간 일찍 앞당겨 근로시간을 줄이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근로 감독이 실시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 측은 "지난 해 11월과 12월은 이미 이랜드가 1차 사과를 하고 이정미 의원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약속한 이후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던 기간"이라며 "이랜드는 앞에서는 국민에게는 사과를 하고 정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든 부당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랜드가 기업 전체에서 임금체노동관계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전시장인 블랙기업인 이랜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랜드는 물론 블랙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조치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