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매매 #폐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동차세 연납 관련해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할인율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납 할 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에 내면 하반기 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 분의 5%를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 한해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했을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