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을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일시지급식이다.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이다.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된다.
적립 기간 중 근로 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된다.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하다.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업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