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
희망키움통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중 소득인정액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생기고 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이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목돈 자립자금 지원하는 통장이다.
희망키움통장 I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이상인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29만원에서 최대 49만원이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때 월1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며,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인 가구는 812,416원, 2인 가구는 1,383,302원, 3인 가구는 1,789,510원, 4인 가구는 2,195,717원, 5인 가구는 2,601,925원, 6인 가구는 3,008,133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6일부터 각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5일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