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가 최근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관련, 일부 언론 기사가 보도한 내용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한기총 28-3차 임원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가 최근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관련, 일부 언론 기사가 보도한 내용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한기총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동대표 등에 관한 부분은 완전하게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해 회원교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개정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안이 상정됐을 뿐으로, 이에 대해 회원교단들의 뜻을 담아 수정해 최종적으로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것"이라며 "이제 임원회에 상정됐을 뿐인데, 마치 당장 시행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는 한기총을 흔들기 위해 일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낸 것"이라며 "한기총은 대표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개정하는 단체가 아니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행위원회나 임시총회서 의견을 피력하면 된다"며 "이번 정관개정은 특정 교단과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모두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 회원교단 한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정관이 개정돼 시행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른 교단 관계자는 "이제까지 특정 군소교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한기총을 흔든 것은 사실"이라며 "한기총은 연합기관인 만큼, 특정 개인이 아닌 교단과 단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설립 당시 대표회장의 자격으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고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돼 있었으나, 교단에서 대표회장 출마를 승인받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승인받기 쉬운 단체 쪽을 통해 출마하는 사례가 있어 단체장 출마를 제한했다고 한다. 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교단에 소속된 인사들이기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
운영세칙 중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제한과 제명한다', '본회 임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동의 없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고발 즉시 회원권 상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기총 측은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 내부기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즉시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한기총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기총 새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우려에 한기총 정관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언론출판위원장인 박승학 목사는 제기된 우려를 5가지로 구분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박승학 목사는 △공동 대표회장이 현직 총회장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공동대표회장 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 △200개 교회 이하 군소교단의 회원 자격을 다음 회기부터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이 문제라는 것 △회원권 제한 및 제명 규정이 과하다는 주장 △에큐메니컬 교단 영입을 위해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연애 배격'이란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 등에 대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