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기업으로 불리는 본죽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주)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소식을 전하며 해당 업체에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죽' 가맹본부는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된 바 있다.
믿음의 기업으로 잘 알려진 본죽 대표 최복이 권사는 교계 유력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독실한 신앙을 알려왔다. 최복이 권사는 특히 선교사업에도 열의를 보여왔다. 현재 본월드미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복이 권사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기관의 운영에 자부심을 가지며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성심 성의껏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최복이 권사는 또 최근 『7전8기 무릎경영- 본죽 최복이 대표의 간절한 기도행전』(교회성장연구소)이란 제목의 본죽 창업 스토리를 담은 기독교 경영도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본죽 대표 최복이 권사(본월드 F&B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본월드미션의 선교 열정의 순수성이 의심 받는 처지가 되었다.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가 기업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정직성을 도외시한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자들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
한편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