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난데없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박사모 등 친박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항의집회에서 '헌법 84조'가 적힌 빨강, 파란색 조끼를 입고 출동한 탓으로 보인다.
'헌법 84조'가 적힌 해당 조끼를 나눠 입은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정문을 향해 행진하면서 '박 대통령 구속 반대'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헌법 84조'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