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목사)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이 명의를 도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 긴급임원회에서 소를 제기한 12명 중 8명의 공동회장들이 자신들의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 당 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소를 제기한 12명 중 현직 공동회장이 9명이었고, 이중 3명은 행정보류 된 관계자들이다. 이중 9명의 공동회장 중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직접 밝힌 관계자들이 8명이라는 것.
공동회장 김의웅 목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서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 위조 행사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직접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날 소송 문제의 쟁점인 한기총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아직 통과도 되지 않고, 논의 중인 정관에 대해, 더구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면서 "한기총 내 만연한 고소고발을 뿌리뽑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특히 "이번 소송에는 7·7정관 이후 홍재철 대표회장 시절 삽입됐던,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등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한기총의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와 관련한 내용은 여전히 정관 속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위원장인 이강평 목사도 이영훈 목사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개정된 정관 속에 위 내용이 다 들어 있다"면서 "내용을 잘못 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