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PC 화면 뿐 아니라 모바일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구 현황이나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나 자녀 장려금 신청 전에 수급액을 산정해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 부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금액은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한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