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을 비롯해 수급 대상자들에 한해 얼마를 받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한달이며, 이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되는 불이익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2천5백만 원 미만,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3백만 원 미만이고 주택,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한다. 최소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일 경우에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