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인 5월 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휴무를 한다고 전했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날에는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이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
한편 근로자의날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이날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를 시키려면 사측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